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등 특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판석)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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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속을 통해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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