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자신의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총금액 7,600여만원을 횡령한 모국립대학교 교수 7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 11월경 위 대학교 A교수(42세)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하여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1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일이 있었고, 이와 같은 A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찰은 지난 3월 위 대학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최근 3년간 지출된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집행내역자료 일체를 압수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연구보조원 등 9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하여 교수 7명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수사결과, B교수(47세)의 경우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자신의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 과 석사과정생 C씨(30세)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600여만원을 수령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타 6명의 교수들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위 같은 기간 각 120만원∼1,1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대학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연구비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