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선거사범 338명 단속,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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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선거사범 338명 단속, 8명 구속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06.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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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189건으로 338명을 단속하였고, 8명을 구속, 94명을 불구속했으며 160명을 수사하고 있고, 76명은 수사종결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13.6%(46명), 인쇄물배부 12.1%(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공무원 선거영향 2.7%(9명), 사전선거운동11.0%(66명)등이다. (※ ’13.6.1~’14.6.4 / 선거사범은 통상 선거일 前 1년부터 통계 산출)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5건・1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화홍보원 등 29명을 모집하여 1,23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불법콜센터를 운용한 선거사무장 등 31명(구속 2) 수사, 경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86회선의 전화 개통 후 착신전환을 통해 후보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어린이집 원장 등 5명(구속 2) 수사,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담회에 청중을 동원하여 참석시킨 대가로 금품향응 50만원을 제공한 건설회사 직원 등 12명(구속 1) 검거,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하여 경선대의원 등 23명에게 1,010만원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등 25명(구속 1) 수사 중이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 인원은 106% 증가하였는 바,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집중하여 선거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다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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