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확보비'명목으로 선수들로 부터 부정지급 받아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도체육회 보조금인 ‘우수선수 확보비’ 수억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문경시청 소속 실업팀 감독 A씨(49세)를구속하고 구미시청 소속 감독 B씨(51세)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피의자 4명도 수천만원대의 ‘우수선수 확보비’를 지급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한편, 경상북도 체육회는 해당 자치단체에 계약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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