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2년에 걸쳐 3,500만원 상당 편취
권씨는 2012년 6월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그때부터 2014년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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