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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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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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안동시는 민선 6기 출범과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앞두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최근 대기불안정으로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장마철이 되면 강풍, 강우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지부장 손직호) 회원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휴·폐업, 노후 등으로 관리가 부실한 가로, 돌출, 지주간판을 중점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광고주와 건물주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고 자체적으로 간판 접합부가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배선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그 밖에 파손 등이 발생한 곳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도록 계도하는 등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연이어 26일부터 7.2까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현수막 등 각종 옥외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동사무소,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야간에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30일부터는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특별 단속 대상이다.

에어라이트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름0.7m 높이3m일 경우 23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아름답고 안전한 간판 유지에 시민 스스로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고 입간판,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은 절대 설치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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