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물(개)등록제 모든 시군구 확대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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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물(개)등록제 모든 시군구 확대시행에 따라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08.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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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애완)견 주인 의무사항 위반 연중 단속 실시

올해 7월부터 반려(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애완견)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읍면 제외)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사육증가에 비례하여 유기동물 증가 및 주민 간의 갈등 심화를 억제시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애완)견주 의무사항 위반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공원, 아파트 및 반려(애완)견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목줄, 맹견 입마개) 미이행, 배설물 미수거, 동물 유기 등에 대해 주1회 이상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동물등록제 홍보를 병행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별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경찰과의 합동 단속으로 경범죄 위반행위(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등) 단속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8월 현재 2,700여 마리의 낮은 등록실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축산진흥과에 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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