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관련, 영남권 5개 시·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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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관련, 영남권 5개 시·도 한자리에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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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 규제완화 등 건의

경상북도는 25일 오후 2시 도청강당에서 국토도시분야 규제 발굴개선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영남권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제4차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관련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하면, 국토부 소관 관계부서장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차 회의까지는 국토부 및 세종시에서 개최하다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역별로는 처음으로 경북도에서 개최하게 됐다.

경북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4건을 건의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 규제완화 건은 산업단지계획에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유치업종에 따른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배치계획 변경이 잦고 그에 따른 기업의 불편 및 생산활동에 차질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필요성에 대해 건의 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건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사업시행자는 분양하는 토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 사업비 증가 문제로‘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사업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규정 신설 요청 건의했다.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건은 포항철강산업단지의 경우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단지별로 다른 개발방식에 따라 건폐율 제한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공업지역의 건폐율(70%)을 산업단지의 건폐율(80%)과 일치 필요성을 건의했다.

보전관리지역 내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축 건은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시설(전통음식, 전통주 등 생산)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판단해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을 불허하고 있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시설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경북도내의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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