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민에 폭행, 갈취, 협박을 일삼아 오던 40 동네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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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민에 폭행, 갈취, 협박을 일삼아 오던 40 동네조폭 검거
  • 오경숙기자
  • 승인 2014.10.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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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 갈취 등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을 검거했다.

   
 
얼핏 보기에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범죄라 여겨 그냥 지나치는 범죄들이 직접 당하는 당사자는 고통으로 남는 범죄라 판단한 경찰은 꾸준한 추적 끝에 피의자 장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간략해 이렇다.
첫 번째 사례로 안동시에서 동네마트를 운영하는 김씨(45세)는,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던 중, 도리어 가해자가 “당신(마트 주인 김氏)이 나를 칼로 찌르지 않았느냐,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며, 억지 주장해 갖은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7월,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 앉아 쉬고 있던 권씨(54세)는 무서운 일을 겪었다. 길을 가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근처 정육점에서 ‘40cm’ 길이의 고기 손질용 칼을 갖고 나와 “내가 오늘 시원하게 쑤셔줄게. 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권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위기를 모면했다.

세 번째 사례는 안동시 옥동에서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씨(41세)는 지난 7월 한 손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염색과 커트를 해 주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집에 갔다와서 주면 될 것 아니냐”라며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나간 손님이 무서웠기 때문. 여주인 김氏는 어려운 영업사정에도 두 번이나 머리 손질을 해 주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네 번째 사례는 안동시 옥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최씨(45세)는 지난 9월 손님이 음식과 주류 등 21만원어치를 시켜먹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인근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대로 확인해 본 결과 주위에 있는 김씨(51세), 권씨(38세)도 비슷한 시기에 술값으로 각각 18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다섯 번째 사례로는 안동시 옥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여주인 김씨(52세)는 지난 9월 카운터에 놓아 둔 고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알고 보니, 김씨가 진열대에 상품을 정리하느라 잠시 카운터를 비운 새,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대로 줄행랑을 친 것이다.

위 사례들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피해액수가 큰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불과 서너달 사이에 연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 확인되었다.

안동경찰서는 위와 같은 혐의로 지난 9월29일 안동에 거주하는 43세 장씨를 검거, 조사하고 하던 중 장씨는 폭력행위 등 전과가 20여건에 달하는데다, 최근에도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례 외에도 폭행․절도 등 추가 범죄가 더 있는게 확인됐다

다행히, 안동경찰서는 여러 건의 신고와 첩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추적한 끝에, 피의자 장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안동경찰서 서운식 수사과장은 “비록 피해액수는 작더라도,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협박․갈취 등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은, 서민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여 근린생활 치안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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