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와 ‘예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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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와 ‘예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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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분야, 대상규모와 지역균형발전비중 상향 추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에 대한 손질작업이 제도 도입 15년(’99년 도입)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시)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 15년이 경과한 예타제도 ‘관련법과 운영지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예타 제도는 ’99년 도입된 이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KDI, KISTEP)이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적 평가에 의한 재정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99~’13년, 총 665개 사업(303.8조원)에 대해 예타를 실시해, 이 중 37%인 243개(129.5조원) 사업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그러나, 그동안 경제규모․물가․재정규모 등이 변화하였으나, 예타 대상규모는 도입 당시(’9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상사업 증가로 인한 예타 기간 증가 등 예타 조사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면서 예타 대상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B/C(경제성분석) 위주의 분석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듭되면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SOC 분야에 한해 총사업비 (현행)500억 원 이상 & 국고 3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예타 대상 사업규모를 (개정안)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 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법개정사항)과 함께 현행 20%~30%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0%로 하한선 5%P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예타 결과, 타재(타당성재조사) 결과의 국회 제출 내용․시기 등을 각각 규정하여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는 점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림 의원은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에 기여해 온 제도 본래의 취지는 유지하되, 대상규모를 현실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강화되어 낙후지역이 정책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법 개정과 운영지침 변경이 단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안동과 경북북부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도로․철도․하천공사 등 SOC사업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1부 개회식 사회는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기획재정위 간사)이, 2부 토론회 좌장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대 이성모 교수, 연세대 하연섭 교수, 연합뉴스 이창섭 논설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 우기종 전남부지사, 이인선 경북부지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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