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23개 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경상북도는 11일을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해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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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만일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영치의 날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361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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