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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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실시
  • 오경숙기자
  • 승인 2014.12.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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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철 안동센터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제도가 23일 안동시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제도는 안동센터와 안동시의 2년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협력을 통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문경시와 영주시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됐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안동센터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최대 7천만원한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2%를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예산은 우선 1억 원 범위 내에서 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통해 2015년도에는 250개 업체에서 300개 업체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5년간 6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을 안동시가 대신 보전해 줌으로써 그만큼 금융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장김철은 “이번 안동시의 이차보전제도가 제정됨으로써 관할구역 내 3개시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지차체와 연계하여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안동시와 안동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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