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지원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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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지원조례 대표발의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2.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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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권익신장’으로 복지경북 실현

▲ 경상북도의회 김영식 의원
경상북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경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상주시 등 14개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군위, 의성, 영양, 예천은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심의·의결했으며, 9월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사회교육, 취업활동 지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등 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합회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영식의원은 “본 조례안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6월 기준 43만2천명으로 고령화율이 16.0%에 이르는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활동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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