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4월말까지 울진 소광리 지역 소나무 이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관내 봉화, 울진 등 금강소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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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나무 이동 단속은 관내 우량 소나무 지역 길목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여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 집중 단속한다.
또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도 집중단속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효형 보호팀장은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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