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4월말까지 울진 소광리 지역 소나무 이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관내 봉화, 울진 등 금강소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 이동 단속은 관내 우량 소나무 지역 길목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여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 집중 단속한다.
또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도 집중단속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효형 보호팀장은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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