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전원이 단속반에 편성되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369개), 재선충병 방제사업장(93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이번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배정호 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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