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상태바
2015년도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5.03.26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등 284명 지난해 재산변동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김관용 도지사, 도의원 등 64명 재산 공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용대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3명, 전체 284명에 대해 2015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3월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해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군 의회의원 283명, 전체 284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4명 중 증가자는 165명(58%)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 137만 5천원이며, 감소자는 119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 884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시·군 기초의원 등 280명의 재산액 평균은 6억 2522만원
재산 증가자는 169명(60%), 증가액 평균은 7천 311만 9천원
재산 감소자는 111명(40%), 감소액 평균은 6천 700만 3천원

공개대상자 28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7억 25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천 731만 8천 원이 증가됐다.
※ (2014년) 6억 2천 522만 2천원 ⇒ (2015년) 7억 254만원
∙최고 신고자는 정하영 구미시의원으로 57억 1669만 6천원
∙최저 신고자는 안병국 포항시의원으로– 3억 1182만 9천원이다.

김현익 영주시의원을 비롯한 165명은 재산이 증가 됐고 최다 증가자는 한남조 울릉군의원으로 36억 3684만 1천 원(7억 3263만 1천원 증가) 이다.
※ 재산증가 요인은 예금 및 보험금 증가, 주식 신규 매입

최덕규 경주시의원을 포함한 119명은 재산이 감소됐다.
 
최다 감소자는 한성희 구미시의원으로 17억 4216만 8천원(12억 7943만 3천원 감소)이다,
※ 재산감소 요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의 채무 증가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채무 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60명, 전체 64명에 대한 2015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신고 주요 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 대비 5391만 1천원이 증가한 13억 79만 1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급여 저축

정부공개대상자 6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11억 2606만 5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4805만 5천 원이 증가됐다.
※ (2014년) 8억 7801만원 ⇒ (2015년) 11억 2606만 5천원(2억 4805만 5천원 증가)

이중 재산 증가자는 38명(59%)으로 증가액 평균은 8947만3천원이며, 감소자는 26명(41%)으로 감소액 평균은 7069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공개대상자 64명 중 최고 신고자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83억 5975만 5천원, 최저 신고자는 박성만 도의원으로 –1억 9544만원으로 신고됐다.

공개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45명(42%)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71명(2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5명(13%), 1억원 미만 33명(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6명(8%), 부채가 더 많은 21명(6%)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7명(2%)이나 됐다.

김용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