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2.09.1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천965억원 부과

경상북도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2년도 9월분 재산세를 23개 시·군 167만여건, 1천96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 경북도청

이 중 재산세는 1천6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5억원, 지방교육세는 249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313억원, 토지분이 1천652억원이다.

2012년도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한 것으로써 2011년 9월 1천840억원 대비 125억원(6.8%)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5.2%), 개별주택가격(4.1%), 공동주택가격(9.7%)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한편,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3천348억원이다.

재산세 납부는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상북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