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유흥가 주변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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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유흥가 주변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5.06.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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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경 안동시 옥동 유흥 밀집지역 상가 건물내 129.㎡(약 40평) 규모의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를 검거했다.

 
사행행위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김모(48세)는 옥동 유흥 밀집지역 상가건물을 임차한 뒤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이용자들이 포커 게임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이 획득한 점수는 업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에 게임 이용자들의 지문을 등록시켜 회원 가입과 동시에 점수 보관을 해 놓은 후, 다음 기회에 게임기에서 재 사용하게 점수를 충전하여 주거나 또는 손님들끼리 보관된 점수를 10,000점당 7~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 거래하면 PC에 보관하고 있던 점수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게임기에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업주 김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김모씨는 약 20일전 옥동 유흥가 주변 건물을 임대한 뒤 해금강등 네 종류의 포커 게임기등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게한 후 획득한 점수는 PC에 지문 인식의 방법으로 등록 관리하여 주고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서 업주 묵인하에 등록시켜 놓은 점수를 손님들끼리 7~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고 파는 사행 행위를 조장 및 묵인했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유흥 밀집 지역 및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북지방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과 공조를 통해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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