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이륜차, 고용업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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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 이륜차, 고용업주도 처벌!’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5.08.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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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최근 배달업체 이륜차의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음식점, 퀵서비스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인도주행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인명사고와 연관된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행위, 불법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번호판 가림, 미신고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륜차 인도주행은 대표적 교통후진국 징표로,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2015년도 하반기 King-pin(킹핀) 과제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업체 운전자는 물론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와 제159조(배달 종업원의 통고처분)를 적용, 고용주가 배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동경찰서에서는 배달업체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전국외식업체 안동시지부와 협약식 등 홍보를 하면서 이륜차 상습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왔으며, 이륜차 위반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안동시민의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배달업체 업주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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