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관리 불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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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관리 불시단속 실시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5.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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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술훈련에도 구슬땀 . . .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상구관리 단속실시
추진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4, 유흥주점 231, 단란주점 47, 노래연습장 109) 391개소다.

중점 단속내용은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폐쇄(잠금 포함)하는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 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을 변경하는 행위’등으로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행위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비상구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동소방서는 2015년 소방전술 경상북도경연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법흥119안전센터 권영원 팀장을 주축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4인조법’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대회는 소방전술훈련의 기본이 되는 화재진압기법을 표준화해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적응성을 강화하며 소방전술 능력 향상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과 재난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김규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진압 4인조법은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개인의 기량 및 팀 단위 전술을 발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라며 “대회당일 소방전술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경북소방의 명성에 길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비상구관리 단속실시
   
▲ 소방전술훈련
   
▲ 소방전술훈련
   
▲ 소방전술훈련
   
▲ 소방전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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