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했으나, 2016년부터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1년간 평균금액이 월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되며, 급여지급일이 2016.1.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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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시‧군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안동시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배부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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