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무단 오폐수 방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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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무단 오폐수 방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 조주각기자
  • 승인 2016.01.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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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현장은 “개선명령 관심 없다, 벌금내고 오폐수 그대로 방류한다.”

경북 신 도청 신도시 공사현장 내에서 땅속으로 호수를 묻어 몰래 무단 방류 했던 오폐수에 관한 기사를 1월 5일, 13일 두 차례에 거쳐 본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 현장 10여 곳 중, 의심 가는 4곳의 현장에 오폐수를 시료 채취 하여 검사한 결과 4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언론은 안동시청(1곳), 예천군청(3곳) 담당자들과 폐수로 의심되는 4곳을 각각 담당 기관에서 시료 채취토록 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하수도법 제 7조 규정의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하수도법 제 40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과 및 조치계획(수질기준 BOD, SS 20mg/l이하)
1)주민생계조합 가설식당 : BOD 158.7, SS 93.8mg/l 개선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
2) 우방3차 가설식당 : BOD 166.8, SS 143.0mg/l, 개선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
3) 호반1차 현장사무실 : BOD 181.2, SS 178.0mg/l, 개선명령 및 과태료 120만원
4) 경상북도 경찰청 가설 사무소 : BOD 194.8, SS 188.4mg/1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
※ BOD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 20이하)
※SS : 부유 물질 (기준치 20이하)

신도청 공사가 시작 되어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3년 여간 기준치의 10배 가까운 폐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으며, 현재도 지하수로 침출되고 있고, 하천으로도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이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북 개발공사 담당자들과 감리단은 꾸준한 지도 및 회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각 건설 사업장과 공동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 하수 시설과 개별 하수 시설로 처리하게끔 알리고 공문 발송을 수차례 하였고. 각 공구(1,2,3공구)에 통보 및 오수 무단방류 등. 환경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및·협조를 요청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신축 현장에는 비웃기라도 하듯, 개발공사와 감리단 및 시. 군 담당자들의 개선 움직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무단방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을 관계를 떠나 도대체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하려면 하라는 식의 배짱 공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관계자는 “이런 기준치는 어떠한 생물도 살수 없을 뿐더러 수년간 호민 저수지를 통하여 하천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지금껏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이러한 사실을 관계부처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에 따르는 더 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 후대에 물려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환경오염을 버젓이 하는 작태에 화가 날 뿐이다.

안동시민과 예천군민, 그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켜보며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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