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문화의수도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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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문화의수도 어디로 가는가?
  • 조주각
  • 승인 2016.04.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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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 문화재는 외면당해도 된다.......

경북 안동은 대표적인 한국정신문화의수도이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행정으로 "한국정신문화의수도" 라는 말이 왠지 어색해 보인다. 정말 계승발전을 하여 후대에 물려줄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물어볼 대목이다.

   
 
지금 한창 도담-영천을 잇는 복선철도공사가 진행 중에있다. 특히 (안동)옹천-일직을 통과하여 영천으로 연결되는 공사가  2018년 12월에 완공을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단양-영천까지 철도사업 주변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안전지역과 문화재간의 거리를 보면 50m내외 문화재는 76곳, 500m내외 문화재는 163곳, 500m이상 이격 거리의 문화재는 14곳으로 파악이 됐다.

안동은 3대 유교문화 사업과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문화재를 보호하여 유교문화의 도시임을 세계에 알려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들이 "선비의 고장 안동"을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안동을 관통하는 복선철도공사의 철도안전지역내의 문화재는 총63곳으로, 50m내외 거리의 있는 문화재는 총20곳(지정문화재2), 500m 내외는 42곳(지정문화재7), 500m-1km내외 1곳(지정문화재1)으로 , 안동시 관계자는 형상변경허가를 5곳에서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 문화재는 청동기시대부터 통일신라, 신라, 조선, 일제강정기의  것으로 고분 및 건축물 등으로 다양한 문화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물 31곳)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의 허가서”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 36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허가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문화재 보호법 36조에는 (1.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명시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발주처 감독관은 “무진동, 무소음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에도 무진동 감지기 설치 및 주기적으로 감시 관리를 하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예를들어 진동예측(db(v))국제기준 "원주변씨 간재종택 및 간재정"을 보면 이격거리 92m 예측진동도42.2이며 야간60으로 열차 운행시 진동영향 검토의 OK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다른 방안도 간구해 본다는 설명을 했다.

이처럼 진동영향 검토를 받았다는것은 분명 현재 콘크리트로 지어진 도시지역시설 기준으로 진동예측을 했을 것인데, 오래된 건축물인 문화재는 흙벽돌 등으로 지어진 집을 토대로 "진동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진동이 없을수는 없다” 라는 답변과,  "법 규정에 없으므로 안동시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 개통 후 진동 여부에 따라 보고를 받고 문제가 발생시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다"라며, "안동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답을 줄수없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분명 안동시 지역의 문화재임에도 안동시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다.

안동시 북후면의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민속자료제21호), 작산구강당 및 주사(민속자료 제22호)는 터널과의 직선거리는 불과 24m와 12m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재 건축물의 하단을 통과하듯 되어 있으나 안동시 관계자는 지하 39m와24m 의 거리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 처럼 말했다. 분명 진동이 없을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하면서도 어느장단에 맞춰 해석을 해야할지 헤깔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63곳의 문화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등급외(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외)의 문화재는 "개인들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안동시 관계자는 말했다.

등급외의 건축물 문화재는 어떤 형태로든 안동시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타지역을 보면 볼품없고 이름모를 문화재 라도 보존하기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안동시는 문화재가 셀수없이 많아서 인지 등급외의 문화재는 문화재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 지정문화재 또한 처음부터 지정문화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참고로 2013년 2월14일 대법원의 문화재보호법 관련 판례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 36조”의 해석을 들어, “문화재는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크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자연경관 등과 같은 역사문화환경 역시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이나,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등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문화재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익적 요소와 그 건설공사 등의 내용, 건설공사 등의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의 사익적 요소를 비교, 교량 하여야하고 ,그 비교,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철도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 우선일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무엇을 희생시킨다면 그또한 명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와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의 많은 문화재들을 지켜 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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