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이동식경위, 방향지시등은 사고 30%를 예방한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집중하지 못하고 깜박깜박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로 깜박 잊으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계장 |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30만 미만 市(전국 51개) 중, 안동시는 운전행태, 교통안전, 교통약자 분야에서 중상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보행행태 중 횡단보도 신호등 준수율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운전행태중 방향지시등 점등율은 평균 72.80%이나 안동시의 경우 49.54%로 운전자의 절반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 또는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가 956건 접수 되었으며, 이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신고도 전체의 10% 정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회전⋅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승용(승합,화물차량 동일)차량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지켜 줄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저작권자 © 안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