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태바
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09.2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ㅇ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종전 16개 → 개정 20개)
       - 소비량이 많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ㅇ 조리용도(방법)에 구분없이 모든조리용도에 원산지 표시 적용
  ㅇ 원산지 표시의 크기, 위치 등 개선
◈ 배달앱 등에서 음식물 통신판매시 원산지 표시방법 명확화
  ㅇ 음식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 안동농관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개정되어 올해 연말까지 특별 홍보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6년 2월 3일 공포·시행(2017. 1. 1.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되는 등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개정되었다.


음식점의 경우 소비량이 많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한함)과 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을 원산지 의무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고, 쌀과 콩을 제외한 다른 표시대상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양)고기, 배추김치]의 경우 조리방법과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해당 업소의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포함)으로 분리된 경우 원산지 표시판을 취식장소별로 부착하여야하며, 부착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 기준 또한 기존의 ‘A4(21㎝×29㎝)이상’에서 ‘A3(29㎝×42㎝)이상’으로, 글자 크기 기준의 경우 기존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커졌으며, 부착위치도 기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와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배달을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하고, 배달앱 등의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안동농관원은 우리 국민의 소비량이 많은 품목이 표시대상으로 추가되고 모호한 표시기준이 보완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와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