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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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 교육 실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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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안동대학교(총장 권태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어학원 시청각실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 교육은 김영란법 취지설명과 개별사례 법 적용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빙된 이근철 강사는 “김영란법의 교육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서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금품 등 어떤 것도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동대는 참석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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