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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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협약식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은 기획운영팀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난 9월 23일 마쳤다고 하였다.
□ 남부지방산림청과 남부산림사업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실행, 부패의 조그만 실마리도 상호 제공하지 않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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