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 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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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 만큼 위험’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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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전화 보급과 사용이 많아지면서 잠시라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운전중이나 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많은 실정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며,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만약,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면허소지자의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2~2014년/전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720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3명, 부상자수 1,251명으로 치사율은 1.81%에 이른다.

2009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교통연구소(VTTI)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 음성통화를 할 때, 평상시 대비 사고 위험성 1.3배
    - 휴대전화 다이얼을 누를 때, 평상시 대비 사고 위험성 2.8배
    -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평상시 대비 사고 위험성 23.2배
    -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는 평균 4.6초 정도 전방에서 눈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0Km/h 주행할 때 축구장 길이(110m)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다

보행자도 인도 또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험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증가하고 있어, 안동경찰에서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으로 단속한 건수는 2015년 한해 64건, 2016년 10월 20일 현재 7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운전자는 운전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깐씩만 통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보행자도 보행중에는 가급적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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