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수시분 2,607)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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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수시분 2,607) 결정 공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10.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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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07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열람은 시청홈페이지,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840-5070, 6367, 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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