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캠페인과 함께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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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센터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 시민서명운동과 함께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내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 내용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등 금년 중으로 추진 계획에 있는 규제개선 과제 주요 5선을 홍보하였다.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맞춤형 산림행정에 기여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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