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액 정리단은 각부서장 책임 하에 소관 실과소별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팀별 책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급여,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검토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됨에 따라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섰다.
권기원 세정과장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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