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논란 도청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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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논란 도청공무원 무더기 징계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1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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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신도시 인근인 예천 호명면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청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한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임야를 매각했는데 1년 반만에 땅값이 7배 가량 오르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예천 땅투기 논란을 빚었던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경상북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천 부군수로 근무하면서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관여한 김 모 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마을정비조합 대표를 맡았던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이 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경징계 조치했다.

도청 감사관실은 이에 앞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국장 등 2명에게는 중징계를, 조합에 참여한 11명에게는 경징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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