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어종 암컷대게 불법포획자 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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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어종 암컷대게 불법포획자 일당 5명 검거
  • 오경숙기자
  • 승인 2012.10.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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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10,780마리, 어선1척, 탑차1대

경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에 나섰다.

지난 10월 24일 6시 4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개 10,78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3명과 암컷대개를 유통시키려던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암컷대게 불법포획

이들은 영덕군 강구항 선적어선으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운반하기 쉽도록 포대에 담아 탑차에 싣던 중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 포항시, 영덕군 동해어업지도단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 되어 있는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날 불법으로 포획하다 현장 압수된 살아있는 암컷대게 10,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덕군 해상에 방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 까지 어업인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 최응 농수산국장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산어종 암컷대게 10,780마리 포획 후 탑차에 싣고 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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