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후 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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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후 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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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은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독감의 경우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11월부터 강추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한 날씨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라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감기약 등 약물 복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번쯤 감기약을 복용한 직후 급작스럽게 졸음이 찾아온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졸음의 원인은 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가 원인이라고 전문 교수들의 의견도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여 집중력 자체를 낮추게 하여 사람을 졸리게 만든다는 결과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정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졸음운전 등과 같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물론 도로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기약 복용 후라도 운전 자제를 권유하기도 한다.


그 사례로, 2016년 2월 19일 오후 2시 30경 안동시 송현동 삼성명가 앞 노상에서 감기약을 복용 후 운전을 하던 A모씨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 3대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4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4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약물복용 후 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묻고 약의 종류나 부작용 내용에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한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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