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돈 빌린다는 피해자에 전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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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돈 빌린다는 피해자에 전화 걸어…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2.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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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전화금융 피의자 검거

안동경찰서는 10월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돈을 빌린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회에 걸처 6,000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A씨는 지난 9월 초순경 안동거주 B씨(여, 40세)가 네이버 지식인에 남긴 ‘급전 단기간 빌려주실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대출수수료를 40회에 걸쳐 총 6,000만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이 외에도 5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되어 있고 타인의 휴대폰과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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