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지킴이,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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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지킴이,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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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
-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범 국민운동 전개 -
- 가까운 소방서에 설치 문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관계자가 자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대상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40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5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으며, 이 중 554건 77%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전체화재(3연평균) 사망자 18명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8명(47%)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반주택에서 7명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취약계층 무상보급, 도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 강화 시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본부는 도내 17개 소방서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화 한통화로 구입에서 현장 설치까지 바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모든 홍보매체와 유관기관, 지역단체를 통해 다각도로 홍보해 선진국 수준의 주택화재 안전관리를 정착시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2016년 말 기준 도내 초등학생 3,386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이 21%로 집계됐다.

올해는 40%를 목표로 잡고 설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며, 최종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대상 12,923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며,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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