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통반칙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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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통반칙행위 집중 단속’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2.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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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근본요소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고 공동체 신뢰는 증가한다.
얌체운전 같은 사소한 불법부터 부유층 특혜비리 등 온라인에 이르기까지일상생활 곳곳의 반칙들로 인해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할 예정이다.
3대 반칙행위란
①생활 반칙(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②교통 반칙(음주 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 운전)
③사이버 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근접해 있는 교통 반칙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될 예정으로 음주운전은 주야⋅장소 불문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입건(구속)은 물론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갓길 운행과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도 단속하게 된다.

시민여러분께서도 경찰이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발견시 블랙박스나 동영상, 사진 등 증거영상을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 신고하거나 경찰서 법규위반차량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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