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요양시설 관계자 도의원 상대 금품제공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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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요양시설 관계자 도의원 상대 금품제공 혐의 검거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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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도의원 B씨(54세) 및 ○○협회 부회장 A씨(여, 58세)를 검거하고, ○○협회 前 회장 C씨(56세)를 공금 4,4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각 검거하였다.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회는 지난해 1월초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前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경부터 12월초경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형법 제129조(뇌물) ……………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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