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지사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그리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도민,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식 의원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조례를 통한 산불 예방과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더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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