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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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문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3.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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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토양 퇴적물에서 크롬, 카드뮴 등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최근 안동댐 상류 봉화지역의 물고기 체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안동댐 상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기관에 안동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2010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봉화군 석포면에서 안동시 도산면까지 90㎞ 구간을 조사한 결과 모두 175개 지점에서 광물찌꺼기 퇴적물이 발견되었다. 양은 무려 1만5천t, 25t 트럭 600대 분량으로 낙동강 수계에 있는 광산 60 여 곳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수거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안동시,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봉화군 등이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도 제련소 주변 토양의 카드뮴 오염 수치가 최고 19.7㎎/㎏, 최저 4.9㎎/㎏으로 나타났고, 아연은 최고 1,848.2㎎/㎏, 최저 737.1㎎/㎏으로 나타났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조사 결과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6개 지점 중에서 토양 환경보전법의 카드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의 경우 옛 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3.38ppm(㎎/㎏)의 4.3배인 14.7ppm, 아연은 옛 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698.67ppm의 2.9배인 2,052.4ppm이 검출되었다.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결과(2014년 9월 29 ~ 30일)에서 석포제련소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폐기물 주변 환경오염” 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풍석포제련소는 “나 몰라라”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시 석포제련소 하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일본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의원이 지적하였다.

이렇듯 각종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안동댐 상류지역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안동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등 낙동강 식수원지키기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하천 저질토 중금속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

둘째,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 상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동댐 상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 검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와 중금속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질안전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하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 조사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라.


2017. 3. .


안동시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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