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 인터넷기자 신분을 이용,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여 주는 조건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A씨(50세)를 검거하여 수사중이다.
○ A씨는 안동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지난해 12월 초순경, 안동시청 등 4개 관공서 공보담당 공무원을 만나 고발성 기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4개 행정기관으로부터 광고료 수주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을 받아 갈취하였다.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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