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사축 유기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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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사축 유기에 엄중 대처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4.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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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유기자 색출에 적극 협조, 유기자에 대해서는 각종 축산사업 지원 배제 등 페널티 적용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최근 폐사축 유기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안동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밝혀진 유기자에 대해서는 각종 축산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최근 녹전면 임도변에 버려진 한우 폐사축 4두 신고가 있자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협조를 받아 부검이 가능한 폐사축에 대해 구제역 항원검사를 긴급하게 시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 소재)에 정밀병성감정을 의뢰했다.

구제역 항원검사는 당일 검사결과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만약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발생농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초동방역에 임할 수도 없고 다른 축산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등 무척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최근 3건(일직면, 남후면, 녹전면)의 폐사축 유기건에 대해서 안동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유기자 색출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육하는 가축이 질병이 있을 경우 수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하고 폐사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폐사축을 유기한 가축소유자의 경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동수 축산진흥과장은 “요즘같이 가축전염병 발생이 국가적 재난인 상황에서 폐사축 유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산농가로서 책임의식 제고와 가축방역의지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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