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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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4.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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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봄철 갈수기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수처리시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와 달리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기 공급을 통한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으로 정화시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술 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로 인한 갈수기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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