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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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6.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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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납기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해 주세요.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기한으로 58,518대에 대해 66억5천2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송달 고지서를 확인하는 등 6월 말일 인출에 따른 잔고 부족으로 미이체 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시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6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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