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맞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경북도와 시군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가축분뇨저장시설(퇴비사 등) 적정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으로 인한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축산농가 외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생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축산농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4곳을 고발조치 했고, 수질기준 위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소 9곳은 총 2,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가축분퇴비를 무단 야적한 일반농가 5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장마철 환경오염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려 환경보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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