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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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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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7. 6. 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31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 및 용도변경, 신·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으로 모두 373호이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시청 세정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고,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처리 결과는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재산세팀(☎840-512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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