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판매빙자 등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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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판매빙자 등 사기 피의자 검거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8.03.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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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 판매빙자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79만원 편취 혐의 -

□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 ‘18. 3. 2. 인터넷 사이트에서 패딩 등을 직거래로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피의자 A씨(21세)를 3개월간 소재 추적, 은신처인 목포시 상동 ○○원룸에서 검거하여 ’18. 3. 4.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17. 11. 13.부터 ’18. 2. 15.까지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패딩, 전자담배, 항공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피해자 B씨(여, 25세) 등 12명에게 접근하여 34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및 ‘18. 1. 9.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5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한 혐의이다.

❍ 경찰은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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