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가 편의를 위한 수도요금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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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산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초래하는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일할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단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분의 연체료를 납부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체납일수만큼만 납부하면 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수용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봉함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달부터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 납부, 자동이체․해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모바일 고지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요금 체제 개선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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