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위생·서비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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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위생·서비스 교육 실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8.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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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수) 오후 2시 안동학가산온천 3층 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민박시설의 안전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안동을 비롯해 인근 지역인 군위, 예천군의 민박사업자 9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어촌민박 시설물의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위생 관리와 고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며, 미 이수 민박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은 앞서 진행한 동절기 시설안전점검에 이은 민박운영사업자에 대한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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