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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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조례제정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2.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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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무상운송 등 긴급대처 가능한 제도적 기반마련

안동시가 최근 버스, 택시 등의 잇따른 파업 예고와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안동에서는 지난 5월 29일 병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역의 택시가 전면에 돌입하고 버스가 파업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또 6월 20일에는 전국 LPG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택시 파업과 11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또 다시 버스, 택시 릴레이 파업이 예고됐었다. 이처럼 올 들어 4번이나 대중교통 중단 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제149회 안동시 임시회에 비상운송 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11월 22일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버스, 택시 파업이나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에는 전세버스나 자가용 차량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사진=까치가 바라보는 세상 블로그

특히 자가용 차량이나 전세버스 등을 동원해 무상운송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긴급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영업용이나 공무원 본인동의 차량까지 무상운송이 가능해 운행 중단 초기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비상운송이 가능해졌다.

실제 지난 11월 22일 전국 버스운행 중단이 예고되면서 본 조례에 따라 파업예고 전날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긴급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세버스 60대를 긴급 동원해 긴급 대처에 들어갔었다. 시내순환노선과 읍면소재지까지 간선으로 무상운행하고, 읍면에서 각 마을까지는 읍면 공용차량과 공무원 본인 동의 차량을 지선에 투입해 무상운행하는 2단계 비상운송계획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상운송 효과를 확인했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과 무상운송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불편은 불가피하다며 실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면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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